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직장인꿀팁 / / 2023. 2. 12. 15:31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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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년 주거급여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소득,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중위소즉 47% 이하인 전세, 월세 가구에게 매월 임차료 지원과 노후화 주택을 보수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혜택중에 청년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이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관련 사이트

주거급여신청 복지센터찾기 주거급여모의계산

 

목차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21년부터 지원해오던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청년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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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거급여는 일반 주거급여 대상자와 다르게 중위소득이 50% 미만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독립세대여야 합니다. 30대의 경우 주소 이전만 해도 조건이 충족되어 독립가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1급지 기준으로 서울은 1인 최대 33만원, 2인은 37만원을 주거급여로 지원한다.

    2급지인 경기,인천 기준은 1인 최대 25만2천원, 2인은 28만 5천원을 주거급여로 지원한다.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복지센터를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센터 방문시에는 신분증, 월세계약서, 1년간 통장 거래 내역 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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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거급여와 함께 일반 주거급여는 조금 다른 기준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주거급여에 대한 기준과 신청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링크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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