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주의사항
직장인꿀팁 / / 2023. 4. 5. 18:19

부동산 전세계약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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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시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근들어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역전세와 같이 위험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반드시 다음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주의사항 1. 전세대출 보증 보험

부동산 전세계약 주의사항
부동산 전세계약 주의사항

전세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을 들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보증기관에서 보증한도만큼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따로 구상청구를 하여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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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주의사항 2. 전세대출 신청방법

전세계약 신청 순서

1. 부동산 매출 검색 및 찾기

2. 해당 매물의 건출물대장, 등기부등본 출력

3. 은행에 방문하여 2번 서류로 가심사 받기

4. 가심사가 통과되면 계약진행

5. 확정일자 받은 뒤에 은행방문 본심사 진행

6. 대출 실행 및 전입신고

1. 부동산 매물을 검색 하실 때, 전세 대출을 받아야한다고 필수적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매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2. 해당 매물로 진행하시길 원한다면 부동산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출력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3. 2번에서 받은 서류와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와 함께 은행에서 가심사를 받는다.

4. 가심사가 승인이나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다.

*특약사항 반드시 넣기: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며 전세자금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5.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 받기

 

👉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6. 대출 실행일 또는 전날 해당주택주소로 전입신고 신청하기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므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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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주의사항

부동산 전세계약 주의사항 3. 주의사항 총정리

주의사항

1.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3. 선순위 보증금 확인

4. 주택임대차 신고하기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6. 소유자 및 특약사항 확인

1.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므로 부동산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3. 선순위 보증금은 변제순서를 알아보는 것으로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이전일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여 부동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주택임대차신고는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으로 신청하세요

5.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과 전세계약자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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